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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재응시 허용 가능한 경우 안내 운영자 / 2021.03.11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평가 재응시가 불가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격훈련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발생 정확이 명확하고 증명이 가능한 경우 재응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의 결혼 및 가족의 상(喪)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개인 병원 입원 및 치료
  · 사고 발생
  · 정전
  · 지역단위 네트워크 장애
  · PC 등 기술 문제
  · 그 밖의 상응한 사유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재응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한글파일로 작성)

2.아래 서류를 소속 인사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운영자(kej83@chunjae.co.kr)에게 회신 요청.

  1) 재응시신청서(본인작성)

  2) 증빙자료(본인준비)

  3) 재응시확인서(인사담당자에게 작성 요청)


  *인사담당자에게 메일 발송 시 참조에 운영자(kej83@chunjae.co.kr) 꼭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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