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지원
- 환급절차 및 기간
환급절차 및 기간
위탁계약서 제출 - 교육개시 7일 전
훈련위탁계약서의 회사명, 과정명, 인원, 학습기간, 계약금액을 확인하시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사본 : 이메일, 팩스 발송
(이메일 : csedutsherpa@chunjae.co.kr) - 원본 : 우편 발송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9길 54)
환급신청 - 교육종료 20일 이후
- 구비서류 :
환급신청서, 교육수료증, 결제증빙서류(카드 영수증 or 이체 확인증 or 계산서 영수용), 환급받으실 통장 사본 - 환급 신청 기간 :
과정 종료일 + 20일부터 ~ 3년 이내 회사 통장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