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1. 국민내일배움카드
  2. 카드발급절차 및 수강방법

카드발급절차 및 수강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온라인 : HRD-NET 로그인 > MY서비스 > 회원정보관리 실명인증 > 공인인증서 등록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작성 및 카드신청
  • 오프라인 : 방문 전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 후 방문신청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 및 해당 카드사 우편배송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 신청 후 수령기간 최소1-2주 소요
  • 대표전화 :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 1.HRD-NET홈페이지 이동
  • 2.훈련기관 > 에듀핏원격평생교육원 검색
  • 3.훈련과정 > 과정명 검색(인터넷과정)
  • 4.수강신청 완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진행

  • 1.에듀핏원격평생교육원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 2.수강안내 및 훈련비용 확인 후 수강신청
  • 3.원하는 과정 선택 [교육과정 바로가기]
  • *훈련 횟수 연간 총5회 가능
  • *수료필수! 미수료/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있음

미수료, 중도포기에 따른 패널티 안내
미수료 및 수강포기횟수 개정 전 개정 후
1회
  • 한도 20만원 차감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2회
  • 한도 50만원 차감
  • 60일간 카드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3회 이상
  • 한도 100만원 차감
  • 60일간 카드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수강생 유의사항

  1.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생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습보고서, 평가지 등의 대리 또는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