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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6조,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중인 소속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개설한 과정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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